본문 바로가기
연예,뉴스,일상

10대 청소년 성폭행한 다섯 명의 어린 자녀를 둔 40대 아버지 8년 구형

by 너굴너굴티스✈️ 2024. 8. 23.
반응형

 

 

 

 

검찰이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전날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25일, A씨가 오픈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 B양을 숙박시설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행위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처음 만난 장소에서 약 10km 떨어진 숙박업소로 피해자를 이동시켰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A씨는 과거에 아동 성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며, 동일 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이 높다"며 "어린 피해자를 유인해 도망칠 수 없는 먼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등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가 중대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다섯 명의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라며, "범행 당시 상황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종 선고는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